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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요양보호사
2. 가족요양 가능한 범위와 조건
3. 가족요양 신청시 주의할 점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는 본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가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 중요한 포인트
✔️단순한 가족 돌봄이 아닌 장기요양급여 수급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가족이라면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범위와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요양 가능한 범위
📢 같은 주소지에 거주 안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한 가족
“가족요양은 수급자의 직계혈족(배우자 포함) 및 그 배우자”
1. 배우자
2. 자녀
3. 자녀의 배우자
4. 손자녀
5. 부모
6. 조부모
7. 손주사위
✅며느리와, 손녀, 손주사위 기준으로 공단 상담한 결과, 친 할머니 대상으로 가족요양만 가능 ⭕⭕ / 방문요양 불가능 ❌❌
기본조건은?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2. 요야기관에 등록된 오양보호사
3. 가족관계 서류 증명해야됨
4. 1일 최대 인정시간 60분 <배우자만 90분> , 한달 최대 20일
가족요양 주의사항
1.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가족요양은 월 20일, 하루 60분(특정 조건 시 90분)까지 인정됩니다.
3.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장기요양 가족요양 인정 범위는 3촌 이내까지만 적용되며,
4촌 이상은 원칙적으로 가족요양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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