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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성체분배권 알아보기
성체분배권은 가톨릭 교회에서 성체성사 중 영성체를 신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제(신부)와 부제만이 이 권한을 지니고 있으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평신도도 ‘비정규 성체분배권자’로 위임받아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수원교구 공식홈페이지 홍보국 자료
왜 평신도에게 성체분배권을?
가톨릭 교회의 원칙에 따르면, 성체는 성품성사를 받은 사제와 부제가 가장 정당한 분배자입니다. 그러나 신자 수가 많아 성체 분배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는 본당의 경우, 본당 주임신부의 추천과 교구장의 허락을 통해 ‘비정규 성체분배권자’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자들의 원활한 영성체 참여와 전례의 품위 유지를 위한 보조적 역할입니다.
✅기간: 일반적으로 2년간 유효
✅자격 요건: 신심이 깊고, 전례에 대한 이해와 봉사 정신이 투철한 평신도 교구장 허락 필수
수원교구 사례
2025년 3월 11~12일, 수원교구 복음화국(국장 김태완 바오로 신부)은 제1 대리구 권선동성당에서 ‘2025년 평신도 비정규 성체분배권자 2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새롭게 성체분배권을 받은 신자 72명 기존 활동 중 갱신 대상자 187명 총 259명의 평신도가 참석해 성체분배권을 수여받았습니다. 앞서 1차 교육은 2월 18~19일, 제2대리구 분당성요한성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어떻게 진행될까?
성체분배권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습만이 아닌, 교회법적·신학적 이해와 전례 규범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번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회법상 성체 규정 및 성사의 신학적 의미
✅미사경본 총지침(General Instruction of the Roman Missal)
✅성체분배 실습 및 전례 예절 교육
✅ 성체공경과 신비에 대한 영성 교육
✅ 전례 실무, 규정 이해 및 실천 방향
교육 마지막은 총대리 문희종(요한 세례자) 주교 주례 미사에서 성체분배권을 수여하는 성대한 전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희종 주교님의 말씀
문 주교는 강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교회 봉사자들은 단지 교리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승 안에서 축적된 지혜와 정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교회가 맡긴 소명이라는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무리 정리
성체분배는 단순한 물리적 ‘분배’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거룩한 사도직입니다. 평신도가 이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큰 영광이자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본당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신자들이 성체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전례 안에서 더욱 가까이 하느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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